는 내용이었다. 갑은 병과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병이 혼 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다면서 금방 이혼할 것처럼 말하고,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 계가 파탄된 상태로 보여(갑도 이혼 전력이 있다) 이를 믿고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병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출했 는데, 병은 이혼을 하지 않았고, 지금 그 남편인 을에게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갑 은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전부 인정하였으며, 현재 을의 소송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 였다. 나. 사건 “나” A는 장기간 혼인생활이 파탄 난 상태이므로 이혼 을 원한다고 필자를 찾아와 이혼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 였다. 그런데 이후 A는 B와 함께 다시 필자를 찾아와 A 의 법률상 배우자 C가 B를 상대로 A와 부정행위를 하 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장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A는 B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 며, 외국인인 B가 소송에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A 자 신이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등 적극적인 소 송행위를 원했다. C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A의 입장에서 는 B가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패소하면, 자신의 이혼소송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다. 필자의 고민 사건 “가”와 “나”는 실체법적 논점은 그리 크지 아 니하였으며 증거가 나름 분명하여 실체법적으로는 큰 논점이 없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등장한 경우, 즉 사건 “가”는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접 근한 병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 사건 “나”는 다른 사건에 개입이 필요한 A를 위하여 소송에 개입하게 하는 방법 이 문제였다. 3. 각 사건에 적용할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판례 가. 사건 “가” - 소송고지제도의 활용 1) 「민사소송법」의 규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 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 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 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 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 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 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 실로 하지 아니한 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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