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고 지 서 사건번호 : 2021 가단 5○○○○○ 손해배상 (기) 원 고 : 을 피 고 : 갑 (고지인) 피고지인 : 병 주소 고 지 이 유 원고는 피고지인 병과 아무 문제 없이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고지인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지인 병은 고지인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 로 접근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지인 병의 혼인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였는지 고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당시 파탄상태였는지가 쟁점이며, 고지인이 패소할 경우 피고지인 병은 평온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고지인에게 접근한 불법행위자로 패소금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 지인의 행위가 쟁점이므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법 제84조제1항에 의해 소송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소 송 정 도 202○.○.○. 소 제기 ○.○. 피고 답변서 제출 202○.○.○. 소송고지인 피고 갑 수임인 법무사 유 병 일 ○○지방법원 귀중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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