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2) 대법원의 견해 - 보조참가의 요건 대법원에서는 보조참가의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 이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A 는 법률혼 배우자 C의 주장(B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 로 공동불법행위자)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을 주장하기 위해 B를 위한 보조참가가 가능하다고 봐 야 한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 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 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①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 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 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 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 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 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 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 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 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 실로 하지 아니한 때 ● 2014.5.29.자 2014마4009판결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 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 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 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 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 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 결 등 참조). ● 1999.7.9.선고 99다12796 판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 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72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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