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필자를 방문하였을 때는 패소를 거의 기정사 실로 간주하며 대단히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하면서 자신의 업무 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A 또한, 평생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혼인 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었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자 로 몰리자 크게 상심했었다. 그러나 제3자의 소송에 자 신이 보조참가자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함 으로써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 게 된 것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 보조참가신청서 사건번호 202○ 드단 1○○○○ 손해배상(기) 원 고 C 피 고 B 피고 보조참가인 A 서울특별시 ○○○○○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길 10,103호 법무사 유 병 일 피고 보조참가인 A는 피고를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보조참 가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여부 를 심리하는 본 소송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202○.○.○. 위 피고 보조참가인 A 수임인 법무사 유 병 일 ○○지방법원 귀중 74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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