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절차는 내연남이 그녀의 배우자가 아니라 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녀의 배우자가 내연남이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 감정에 맞지 않아 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사사건의 특칙으로 일정한 금지행위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경고하는 사전처 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다. 다만,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 험사가 지정수익자에게 약정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명의자를 일치시키는 따 위가 없으므로, 그녀의 사망보험금을 내연남이 상속인 자격으로 수령해 가지 못하도록 2017.7.6. 울산가정법원 2017즈단1136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생존 확인 없이 혼인신고 수리, 공무원 책임은 없다? 사전처분은 2017.7.10.,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은 2017.7.12. 인용되어, 그녀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이 와 함께 의뢰인은 구청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도 요구했는데, 진위파악을 해 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 여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하고,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때는 신고를 수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담당 공무원은 내연남이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가 지고 왔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주었다고 하는데, 엄격한 혼인신고 의사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분증 확인 을, 거꾸로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입수 경위는 불문하고 혼인신고를 받아 준다는 완화된 혼인신고 의사의 추정으 로 둔갑시킨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는 대법원이 관장 하는 등록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위임사무라 는 점과 「민법」 제813조에서는 혼인적령, 동의, 근친혼, 중혼, 증인2인 연서만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 례는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신고 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 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1987.9.22.선고 87다카 1164판결)하여 더욱 부실 신고의 폐해를 낳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도 “당사자 일방 또는 동 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 고서가 수리된 때에도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 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제149 호)”고 하여 추후 법원에서 실질적 의사를 가리면 될 일 이고, 혼인신고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사실 판단 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혼인은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 의 당사자가 생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는 대법원 1991.8.13.자 91스6결정 취지에 담당 공무원은 내연남이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주었다고 하는데, 엄격한 혼인신고 의사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분증 확인을, 신분증만 제시하면 그 입수 경위는 불문하고 혼인신고를 받아 준다는 완화된 혼인신고 의사의 추정으로 둔갑시킨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