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제고를 위해 노동자가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3. 해외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사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이사제는 경영참 가의 제도적 보장이자 참여형 노사관계 실현의 수단으 로서, 이미 국제적으로(유럽 기준) 보편적인 개념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입법을 통해 운영 중이며, 법제화 없이 시행 중인 회원국까지 합치면 총 21개 회원국에 달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 덴, 덴마크 등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민간 부문으로 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노동이사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독일 공동결정제의 영향과 이원화된 이사 회 운영체제를 들 수 있다. ‘공동결정제(Mitbestimmung)’란 노사 공동의 의 사결정권을 보장하여 경영상 최고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행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및 결과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로, 노동이사제보다 경영참가 보장 수준이 높다. 한편, 대다수 유럽 국가의 경우 단일 이사회 로 구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경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로 구 분되는 복수의 이사회를 운영한다. 경영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인 경 영활동을 담당하며,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에 대한 감독 및 통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 중인 유럽 국가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참 여할 수 있는 이사회 유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노동이사제 도입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서 울시다. 서울시는 2014년 처음 도입계획을 밝힌 뒤 2016 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 관 20개 곳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곳은 2명, 300명 미만인 곳은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서울시 에서 노동이사제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현재 부산,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수원, 부천 등 14개 지자 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이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의 총선공약으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언급되어왔으나 그 입법화에 좀처럼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제20대 대선 정국에서 여당과 제1야 당의 대선후보가 잇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 견 해를 밝히면서 해당 법률 개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결국 제21대 국회가 2022년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 관운영법」 개정안을 약 84%의 찬성으로 의결하기에 이 르렀다. 지난 2.11.,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도 공공기 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공방이 오가기도 하였다. 5.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견해 차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는 노동이사가 중립성을 지키며 조합원이 아닌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주지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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