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스포츠권’이 부여되었어요.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 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한 「스포츠기본법」이 지난 2.11.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스포츠’권을 가지게 된다(제4조). 또,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제17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행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제9조). 한편,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하였다(제27조). 「스포츠기본법」 제정(2022.2.11. 시행) 구속영장 집행, 압수·수색 처분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도 교부해야 해요. 실질적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3. 시행되었다. 현행법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개정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영장 제시뿐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제85조제1항 및 제4항).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18조 단서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2022.2.3. 시행)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 2m 넘으면 과태료 부과돼요. 지난 2.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행에 따라 반려견의 안전조치가 강화되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 를 2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제12조제2항). 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2조제3항 신설).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게 되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2.11. 시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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