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보험계약 해지, 이제부터 전화·우편·PC통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고령자·장애인 등의 보험계약 편의성 증진을 위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지 난 2.1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 체결 시에 미리 전화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 약해지에 동의해 놓았을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제부터는 계약자 본인 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를 청구한 것이 안정성·신뢰성 있는 방법에 따라 확인될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제96조제2항제3호). 「보험업법」 일부개정(2022.2.18. 시행)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위해 ‘비밀유지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었어요. 지난 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수탁기 업과 위탁기업 간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계약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때 비밀유지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제21조의2 신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제43조제3항). 또,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구체화하고(제25조제2항),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였 다(제40조의2제2항). 이때 손해배상 한도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이 마련되었다(제40조의3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2.18. 시행) 근로자를 넘어 모든 국민이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받게 돼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산업구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전반이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면서, 평생직장 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등 노동시장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지난 2.18. 기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칭되는 등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근로 자에게만 수혜를 주던 직업능력개발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제3조~5조).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도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훈련’으로 확대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 기초능력’이 포함되었다(제2조).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2022.2.18. 시행) 31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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