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는 블록체인(Block Chain), 메타버스(metaverse) 등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관련 기술의 혁신이 우 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 현 사회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규정하고, 디지털 뉴딜을 한 국판 뉴딜정책의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대법원에 서 미래등기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등기제 도에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업무의 전 산화 발전 상황과 블록체인에 대한 입법화 현황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과 부동산등기제도의 관 계를 알아본 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행 과 관련한 부동산등기전문자격자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등기업무 전산화의 발전 등기업무의 전산화는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가기간전산망과의 연계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하여 1993년부터 지속적으 로 발전해 왔다. 블록체인에 등기정보 입력한 자, 그는 진정한 소유자인가?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제도의 대체 가능성과 전문자격자의 역할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36 이슈와 쟁점 법조 및 업계의 이슈 현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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