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200%, 6개월 을 초과해 납부 시에는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 개정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사례 지난 2021.1.1. 「국세기본법」 제47조4의제9항 인지세 납부 지연가산세 관련 내용이 개정되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였다.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정리 해 본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기간별 세분화 등 개정 2006.12.30.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납부·환급 불성 실 가산세) 제1항 단서에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 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는 규정 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위 내용을 담은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 세)제9항이 개정되면서 2021.1.1.부터 법정납부기한(계약 당사 자 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문서의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인지세’ 납부, 유의해야 「국세기본법」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개정 논란과 과제 강상수 법무사(서울북부회) · 본지 편집위원 건설사 ‘갑’과 수분양자 ‘을’이 분양대금 금 7억 원의 아파 트 분양계약서를 2021.1.1. 작성하면서, 서명날인 하였으 나 인지세 금 15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하고 납부한 경우, ① 2021.3.31. 인지세 납부 : 본세 15만 원 + 납부지연가 산세 15만 원(본세의 100%) = 총 30만 원 ② 2021.6.30. 인지세 납부 : 본세 15만 원 + 납부지연가 산세 30만 원(본세의 200%) = 총 45만 원 ③ 2021.7.1.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금15만 원 + 납 부지연가산세 45만 원(본세의 300%) = 총 60만 원 42 발언과 제언 우리 사회와 법조, 업계에 대한 바른소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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