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 담당 전문위원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는 2순위 근저당권자 모 협동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의뢰받으면서, 청구채권을 “대여원금 1,330,000,000 원과 이에 대한 2017.4.7. 현재 미상환 이자 19,292,883원, 합계 1,349,292,883원”으로 기재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를 2017.4.10.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1 그러자,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7.7.3.로 결정하였고, 그 후 조합은 2017.7.4. “원금 1,330,000,000원, 이자 72,037,038원, 비용 10,217,092원, 합계 1,412,254,130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2018.4.11. “원금 1,330,000,000원, 이 자 272,053,502원, 합계 1,612,270,594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 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8.4.26.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636,725,288원에서 2순 위 조합에게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1,349,292,883원만을 배당하고, 남은 277,553,335원은 후순위인 모 은행에 배당하였다. 조합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조합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였으 나, 항소법원은 “조합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고, 배당요구의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 공제 담당 전문위원이 고도 위험직종에 속하는 법무사의 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 최근 공제사고 사례를 모아 매월 소개합니다. 모 협동조합의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2020.6.25.) -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작성 실수로 인한 손해 20% 배상책임 4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