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개인회생사건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 왜곡에 대한 입장 표명 「법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 소지 없어, 사실 왜곡 유감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업무처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대법원 2018도17737판결이 2022.2.10.에 선고되어 업계 안팎의 논란이 있었다. 협회는 2.22.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구 「법무사법」(2020.2.4. 개정 이전)을 적용한 판결로서,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 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포함하고 있으 므로, 더 이상 법무사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사건 처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상황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1심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의 처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 고하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그동안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의 대리권이 없 어 국민들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었던 것을 반영해 면소판결을 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대 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주요 공문 발송 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안내 2.4.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 정안 관련)_의견없음 2.4.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동산·채권의 담보등 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 련)_의견없음 2.9. 각 지방법무사회장 : 양형위원회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및 「아동 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에 대한 의견 요청 2.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무원연금공 단의 2022년 은퇴지원교육 강사 모집 안내 2.14.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처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록사항별 증명 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예규안 관련)_의견없음 2.15. 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경력경쟁 채 용시험 대상(경위) 「법무사」 추가 협조 요 청 2.15. 인사혁신처장(인재정책과장) : 공 무원 임용시험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 「법무사」 추가 협조 요청 2.18.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관한 회신(「전산정보처리조 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 규안 관련)_의견없음 2.23. 서울권 지방회 : KB증권 법무지원 부 경력직(연봉계약직) 채용공고 안내 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납부 홍보 관련 안내 2.24. 의정부지방법원(총무과장) : 2022 년도 남양주지원 조정위원 위촉 관련 결 격사유 조회 등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25. 한국은행 총재 : 2020년도 산업연 관표 작성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_2020년 결산자료(재무상태표 및 손 익계산서) 송부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변호사회와 본인확인 업무협약 체결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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