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협회는 지금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12회 회장회(화상회의) 개최 (2.9. 10:30) 제1호 의안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건 - 대법원이 입법예고 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의 의견조 회 요청에 대해 우리 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찬성의 견을 회신하였으며, 현재까지 반대나 심각한 의견 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을 설명함. - 위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2022.7.1. 예정)에 대비하고, 변 동사항이 있을 시 논의키로 함. 제2호 의안 지방회 및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점검 의 건 - 울산회(2022.1.5.) 및 서울중앙회의 업무협약 체결(2022. 2.8.) 경과를 듣고, 전라북도회와 부산회의 추진상황을 점 검함. -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내용 중 본인확인과 법무통 등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한 대응, 사무원과 법 조브로커의 문제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실천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임을 설명함. 제3호 의안 2022년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에 관한 건 - 정기업무검사 폐지에 관한 건의(「법무사규칙」 개정)에 대 하여 대법원에서 검토 중(회신 없음)에 있음을 설명함. - 2022년도 정기업무검사(안)에 대해 전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기간 : 2022.8.1.∼8.31. •내용 : 추후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지 예정 ◎ 지방회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기간 : 2022.10.1.∼10.31. • 내용 : 지방회에 위임하여 실시키로 하고, 추후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지 예정 • 기타 : 본인확인 도입 「부동산등기규칙」의 시행 (2022.7.1.) 초기 정착을 위해 소속회원에 대한 점검· 안내와 각 지방회의 협조를 요청함. ◎ 계획서 제출(협회) : 2022.6.30.까지 제4호 의안 법무사 홍보 관련 논의의 건 - ‘법무사 바로알기 사업’의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설명하고, 소속 법무사의 모범 수임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제보를 당부함. - 협회에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유튜브)하고 있으며, 서울중 앙회에서 제시한 ‘법무사TV’의 협회 이전 운영에 대하여 검토(협회 홍보위원회 등)할 것임을 설명함. 기타 토의사항 - 서울남부회에서 제출한 지방회 정기총회제도의 개선 필 요성에 대하여, 각 지방회의 정기총회 일정과 방법 등을 취합(2022.2.15. 제출)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2.18.(금),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법 조비리 근절 등 올바른 법조 문화의 정착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앞으로 법 조비리 척결에 대한 각 회의 소속회원 및 사무원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 템과 등기절차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제도 도입 등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논 의하고, 자격자대리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거제종합복지관 ‘사랑나눔’ 행사 후원 부산회는 지난 1.28.(금), 설 명절을 맞이 하여 부산시 연제구 소재 거제종합사회복 동정·등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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