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양부모의 파양으로 성본 창설, 법무사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합니다 박창규 법무사 (서울남부회) 저는 한국인 양부모에게 영아 때 입양된 일본계 한국인입 니다. 양부모는 당시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일본의 한 고아원 에서 저를 입양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성년이 되어 결 혼할 때까지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며 바쁘게 지냈던 양부모는 외가나 친가 친척들에게 저의 양육을 맡길 때가 많았고, 친척들이 뒤에서 하 는 말들을 듣고 제가 입양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저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성장하여 양부모와의 관 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여전히 장사를 하시는 양부모와 는 자주 왕래를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양부모가 노후의 연금 수령에 지장이 있다며 저를 상 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친생자가 아닌 저는 유전 자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았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이 깊지 않은, 형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이 양부모의 의사였으므로, 결국 파양을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이미 결혼해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저는 졸지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무연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받아들이 기 어려운 황망한 사건에 여기저기 알아보다 우연히 박창규 법무사님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것이 제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박 법무사님은 성본 창설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하면 된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 었고, 그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저는 박 법무사님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자세한 설명과 상담, 서류 준비 안내를 받으며 무사히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태생을 반영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자 그간의 황망하고 상처받았던 마음도 차츰 안정되면서, 정상적인 일 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박 법무사님 사무소에 붙어 있던 “출생에 서 상속까지, 생활법률전문가” 포스터의 의미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저의 뿌리를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친절하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박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명) 강마오 / 서울시 강서구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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