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외 고소인이 어 떤 진술을 했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신청을 하여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나 진술한 내용부터 우선 확인해야 합 니다. 다음으로는 귀하께서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인 을 만나지 않은 사실, △고소인이 피해를 보지 않은 사실, △ 고소인을 속인 내용이 없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 방법을 찾 아야 합니다. 먼저 법원의 중고자동차 경매담당 부서에서 고소인이 자 동차 경매과정에서 경매차량 보관료를 받은 내역, 중고자동 차 낙찰가 등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회사 직원이 고소인에게 자동차가 압류된 것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와 고소인이 압류된 차량을 다른 입찰자들이 확인할 수 없도 록 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실을 입 증할 증거들을 정리하여 준비서면 등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변론기일에 직접 거래를 한 회사직원을 법정에 출석시켜 고소인이 매매계약서 일부 내용을 위·변조까지 하 여 고소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고소인이 중고차 거 래 과정에서 귀하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고 소인이 기망당하여 중고차량을 매매한 것이 아니며,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마도 수사하는 경찰은 압류된 중고차량이므로 고소 인 말만 믿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압류된 자동차가 거래되었으니 당연히 기망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한 경찰이나 검사가 예단을 가 지고 기소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잘 대응한다면, 무죄 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무죄 선고가 나게 되면 그 고소인을 무고 및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서의 위·변 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데다, 고소로 인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부하직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중고차를 경매시장에서 거래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압 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현재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의 말에 따르면, 거래 당시 압류 사실을 고지했음은 물론이고, 고소인이 경매차량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는커녕 차량 보관료로 수입을 올렸고, 다른 입찰자들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주차하는 방식으로 입찰에서도 유리한 지위에 있는 등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직원은 고소인이 매매계약서를 위·변조까지 하면서 저를 고소한 것이라고 하는데, 고소인을 만난 적도 없는 제가 단 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기소까지 되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귀하께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도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이 매매한 중고차가 압류 차량임을 고지했음에도, 미고지를 이유로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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