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분배농지 상환증서(1950) · 등기청구서(196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응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경우, 정부가 5년간 유상 취득하여 농민에 게 분배하고, 농민은 농산물로 정부에 상환하는 유상몰수·유상분배 형식의 농지 개혁이 진행 되었다. 오른쪽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 3월, 정부가 분배한 충남 홍성군 농지에 대한 농 림부장관 명의의 상환액 상환증서. 왼쪽은 그 상환의 완료에 따라 1960년,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을 이전받기 위해 농림부장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서류. (※ 경남회 성종복 법무사 기증) 5월 커버 스토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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