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데이터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운전자 준수사 항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4.20.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정의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를 완전자율주행, 부분자율주행 등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조제18호의2). 또,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 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제18호의3). 한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해당 시스템의 운전 자 직접운전 요구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지체없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제50조의2 신설), 운전자가 위 대응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제156조제6호의2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2.4.20. 시행)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 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법」이 지난 4.20.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법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 이터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 다(법 제4조). 또, 데이터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자산의 부정취득행위 및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했 다(법 제12조).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을 명시, 정부는 데 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 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법 제15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2022.4.20. 시행) 이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도 법의 통제를 받게 되었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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