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8세’까지로 확대되었어요. 출산 시, 국가·지자체에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돼요. 국가·지자체의 ‘구도심 상권 활성화’ 책임 명시한 법이 제정되었어요. 지난 4.1.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 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 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기존 7세 미 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법 제4조제1항). 위 조항의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제10조 중 제 1항도 개정되어, 이제부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 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8세 생 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2022.4.1. 시행) 지난 4.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출생아동 양육 지원을 위 한 바우처제도인 ‘첫만남이용권’ 관련 신설 규정들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아가 출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법 제3항 신설), 예외적으로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 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에서는 동 개정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 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법 제4항). 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용 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항 신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2022.4.1. 시행)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지난 4.28.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에 필요한 행정 및 제정적 지 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법 제3조), 특히 국가와 지자체 가 조세감면이나 시설비·운영비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 였다(제30조제1항). 또,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3년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법 제6 조제1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2.4.28. 시행) 31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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