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전자적으로 불러다 쓰게 된다. 등기공무원의 교합이 끝나면 미래등기전자시스템은 새로 생성되는 등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에 자동으로 뿌려주게 된다. 이를 전달받은 국가기관, 즉 국세청 전산망, 의료보험공 단 전산망, 해당 구청 전산망이 함께 돌아가게 되고, 국세청 전산망은 세금 관계를 AI가 자동으로 계산 정리하고, 의료보 험공단 AI는 의료보험 수가를, 해당 구청의 AI는 각종 대장의 소유자등록을 정리해주게 된다. 이폼신청 가능했다면, 미래등기 활용도 문제없어 미래등기는 신기술인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종이문 서 대신 전자문서를, 그리고 무관할, 비대면 등이 큰 특징이 다. 이를 제외하면 기존의 온라인 전자등기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아래 몇 가지의 용어를 이해하면 이폼 (e-form) 등기신청을 하셨던 법무사들은 별문제 없이 업무처 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등기 관련 중요 용어 ● 스캔문서(pdf파일) : 당사자가 등기신청에 필 요한 서류를 종이 문서로 가져왔을 때 법무사가 스캔 하여 전자문서 파일로 변환, 첨부하는 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 :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민원서류(전자문서)를 통틀어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라고 한다. 당사자가 행정정 보공동이용 문서 중 등기신청 서류에 필요한 데이터 를 스마트폰이나 USB, 클라우드에 저장해오면, 스캔 할 필요 없이 링크 정보만 입력해 활용할 수 있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가가 국민 각자에게 만 들어준 민원서류 보관창고. 이 창고에서 필요한 민원 서류를 전자적으로 불러다 쓸 수 있다.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전자문서 지갑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저장해두면 문서의 유효기간(보통 3개월)까지는 몇 번이고 꺼내 쓸 수 있다. 또, 인터넷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인 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쓸 수 있다. 앞으로 당사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올 때, 미래등 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이러한 방법으로 가지고 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24’ 앱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나 머지의 미래등기 전자신청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인 터넷등기소에 게재된 동영상 강의와 따라 하기를 참 고하여 미리 예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사자 공동인증서 처리 절차의 문제 미래등기시스템이 완료된다 해도 온라인 등기신청을 가 로막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등기 신 청을 하려면, 자격자대리인 혹은 사무원의 컴퓨터에 당사자 의 공동인증서가 담긴 USB 또는 휴대폰을 꽂은 후 비밀번호 를 입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복사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등기 신청을 꺼리고 오프라인 등기신청을 원하게 된다. 법무사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사무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복사 해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자격자대리인이 지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오는 7.1.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이 시행되면, 자격자대리 인은 제46조제1항8호 신설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첨부해야 되므로, 이에 맞춰 “원인 증서 없는 등기신청”, 즉 보존등기나, 등기명의인 표시등기처 럼 자격자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그 자격자대리인의 인증 서로 인증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당사자의 온라인등기에 대한 거부감을 해 소하고, 온라인등기 신청률 100%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 는 생각인데, 별도의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41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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