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그러나 “법무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30% (570,000,000원)로 제한하되 의뢰인이 이 중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3.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사는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22. 1.3.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2.22. 협회 손해배상공제회 장의 사전승인도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바람에 제1심 법원의 판결은 2021.12.25.자로 확정되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무사는 협 회 손해배상공제회장의 사전승인 없이 항소를 취하하 였고, 의뢰인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의뢰인은 법무사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협회 에 공제금 지급 청구까지 하였다.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제67조에 따라 회원 인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하 여 「손해배상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 을 받아 손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 「손해배상공제규정」에 의하여,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 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원 1인당 1년간 2 억 원을 한도로 하는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1 조 참조), 손해배상공제회가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 급한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으로부터 이를 구 상하고 있다(제13조 참조). 한편, 「손해배상공제규정」 제4조(회원의 권리의 무)의 제3항과 제6조(회원의 제명)에서는 아래와 같 이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3. 회원이 위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 지방회장을 거쳐서 회장(註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소송절차에서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포기나 취하를 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러나 회원이 위임인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회장은 공제사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제사업위원회는 2022.4.6. 위 법무 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공제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회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 상공제규정」에 따라 위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청 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지방회장을 거쳐 협회 에 통보하고, 상소의 취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손해 배상공제회장(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공제회원 제명 처분 결의(2022.4.6.) - 「손해배상공제규정」상의 절차 위반, “상소 취하 시 공제회장 승인 받아야” 47 최신 공제사고 사례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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