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의혹 두 분이 돌아간 후, 다시 서류를 검토해 보는 과 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폐문부재로 2017.1.23. 1회, 2017.1.24. 2회, 2017.1.25. 3회의 기록이 있는데, 송달 날짜가 2017.1.25.로 나와 있는 것이다. ‘이거, 혹시 예전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보았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아냐…?’ 필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장을 뒤져 「민사 소송법」 책을 꺼내 들었다. 관련 내용(이시윤, 『신민사소 송법』 제6판 p.622)을 찾아보니, “판결 편취의 경우, 허 위주소로 송달하여 소장부본을 송달케 하고 실제로 피 고 아닌 원고나 그 하수인이 송달받았는데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 자신이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속게 만들어 피고의 자백간주로 무변론 원 고승소판결을 받는다”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허위주소로 송달한 것 이 아니고,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므로 판결의 편 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았다. 보통 일반인들은 판결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와 상 담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면, 소장부본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을 것 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회사 직원이 소장부본만 송달을 받고, 나머지는 폐문부재를 이용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사무실로 집배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러 왔 길래, 3회 폐문부재 이후에 그날 다시 우편물을 배달하러 가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본인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해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주는 경우는 있다고 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 지도 물었는데, 자신의 경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집배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건 한번 해볼 만 한데?’ 하는 직감이 왔다. 필자는 서둘러 우편송달통지 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송달한 집배원의 이름을 찾 아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집 배원은 퇴사해 찾을 수가 없었다.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추완항소 제기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 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 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 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 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06.2.24. 선고2004다8005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 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 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 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 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 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 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 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 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5 55 나의 사건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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