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절 차 내 용 참고사항 제1일차 이사회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 통지 각 주주에게 주총소집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제16일차 주주총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아래 기본사항 결정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사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아래 내용 결정 - 취득 목적 - 주식 취득 대가 내용 및 산정 방법 - 주식 취득 대가 총액 - 주식양도 신청기간 지정 - 양도대가 교부 시기 - 기타 주식 취득 조건 제17일차 주주 통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위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제32일차 주식양도 신청 주주의 주식양도신청서 회사에 제출 신청서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기재 제53일차 주식양도 신청기간 종료 자기주식 취득 계약 주식양도 신청기간은 20~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가능 제54일차 대금지급 주식양도대금 현금 지급 주식양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금 교부 ▶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PPT 내용 1. 자기주식 취득의 전제 조건 ● 취 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회 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 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미실현이익 ●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절차일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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