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2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화상회의) (4.6. 10:50) 제1호 의안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건 -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의 시행(7.1.)을 앞두고 본직 본인확 인제의 미래등기시스템 반영 상황 점검 및 대법원과의 관 련 예규 등을 협의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규칙의 초기 정 착을 위해 정기업무검사의 검사사항으로 점검하는 등 협 조를 당부함. 제2호 의안 지방회 및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점검 의 건 - 지방변호사회와 본직 본인확인 관련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부산회의 체결(2.8.) 경과와 전라북도회 및 강원회의 협 약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계속 추진을 당부함. (※ 전 라북도회 4.7. 협약 체결함) 제3호 의안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 한 대책에 관한 건 -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해 지방회에 사이트 운 영에 대한 사실확인과 계도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법무사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조치키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변호 사와 세무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해당 단체에 조치할 예정임을 설명함. 제4호 의안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건 - 역대 협회 집행부(제19~21대)의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검 토내용을 참고하여 마련된 개정안을 대선 이후 국회 일정 등 을 감안해 제출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개정안에서 법무사 업 무전반의 확대를 골자로 하여 부당사건 유치에 대한 처벌 강 화 및 분사무소 설치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한바, 분사무소 설치 규정 정비는 차기 회의에서 마무리하고, 그 외 원안의 중복된 문구에 대해 협회 집행부에서 수정키로 함. 제5호 의안 협회 고문 추대에 관한 건 - 협회고문 추대에 대한 원안[김주경 법무사(서울중앙회)] 을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제6호 의안 협회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에 관한 건 - 법무사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회칙」 에 그 근거 규정과 관련 규칙에 대한 위임 규정을 명시하 고, 이에 따라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 인터넷 등을 이용 한 표시·광고의 금지행위(법무사보수의 무료·반값 등 부당 한 염가 제시, 법무사 비교 또는 비방 등) 신설 및 관련 문 구 수정 등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원안대로 이사회 에 상정키로 함. 제7호 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 및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에 관한 협의 - 공제사업위원회(4.6.)에서 결의한, 공제사고 구상금을 변 상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 상조치 실행과 징계 조치의 근거 규정을 「손해배상공제규 정」과 「법무사 등 감독지침」에 반영하는 개정안에 대해 검 토하고, 각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기타 토의 - 대구경북회 주관의 울진지역 산불피해 구호성금 전달 현 황을 확인하고, 협회도 참여키로 하였으며(※4.22. 울진군 에 성금 4천만 원 전달), 강원회는 삼척·동해지역 성금을 자체 추진키로 함. - 국회 법사위에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직역수호특위 논의내용 반영)를 제출했음을 보고 함. - 개인회생파산신청서에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 는 실정에 따라, 앞으로 신청서(양식) 변경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협회 전문위원(교육 담당)에게 요청했음을 보고함 (※대법원에도 법무사가 대리인을 표시한 경우, 추가보정 사항 없도록 구두요청함). - 홍보위원회에서 제작한 법무사 홍보영상 「로(Law)퀴즈 온 더 블록(샘플)」을 시청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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