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합병결의를 한 후 10일이 지났다. “잠깐만요. 관련된 「상법」 조문과 대법원 등기선례 를 찾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관련 대법원 선례를 찾 아보니, “「상법」에는 ‘회사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 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내에 공고하면 되는 것이다. 또, “「상법」 상 공고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 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 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 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 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서둘러 K부장에서 전화를 했다. “천만다행입니다. 대법원 선례를 보니 지금이라도 『○○신문』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하면 유효한 공고 가 됩니다. 『△△신문』 내용과 같은 내용을 『○○신문』에 공고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적법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안도 가 되었는지 K부장이 긴 날숨을 내쉬었다. “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공고를 하면 소멸회 사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되 겠지요?” “그렇습니다. 개별최고서에 이의제출 기간이 기재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최고서를 추가로 발 송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 ○○회사의 사례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가 많다. 정관의 공고방법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공 고방법이 모두 『○○경제신문』이었는데, 실제 공고는 『△ △경제신문』에 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 서는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 사례 2 채권자이의제출공고방법이잘못되었을때는?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자 등기사항이지만, 유한회사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등기사항도 아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 한 공고 문안을 법무사가 작성하고, 공고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라면, 공고가 잘못 나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 다. 필자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한 실무사 례들을 소개한다. “법무사님, 큰일 났습니다.” 합병을 진행하던 회사의 실무자 K부장으로부터 긴 박한 연락이 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합병 서류를 취합하던 중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소멸회사의 정관에 공고방법이 『△△신문』 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문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했 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어찌 된 일인지 『○○신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나도 깜짝 놀랐다. 5년 전쯤 비슷한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떠올라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었다. 이 번에는 내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공고를 낸 것이지만, 그 렇다고 어찌 회사만의 문제이랴. 공고한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온 신문과 일치하 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나 또한 잘못이 있지 않은가. “부장님,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공고방법 변경결의 를 한 후 변경등기를 했지만, 정관의 공고방법은 수정하 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 니다.” “저도 확인해 보았는데, 공고방법 변경 후에 등기만 하고, 정관을수정해놓지않아이런사단이났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주주총회에서 61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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