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변화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법 제도적 과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족제도가 헌법에 반한다면, 가족법을 수정하라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그 법제적 수용을 위한 과제 최근들어 전통적인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동거 가족, 동성혼 가족 등 다 양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래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인 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혈연 및 법적 관계, 심리적 유대 관계 등으로 가족이라는 결합체를 인정 하려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법제적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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