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족 범위와 관련한 법 적 근거가 되는 것은 「민법」 제779조1이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와 관련한 법률로는 「건강가정 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 기본법」 등이 있다. 이 중 1인가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항제2의 2다.2 또,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법률로는 「한부모가족지 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으로, 한부모가족과 관련 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며,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법률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 법」이 있다. 이러한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관련한 법제들은 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법제가 구 축되어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원이 부족하거나 새롭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 개선을 통하 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비혼동거·동성혼 가족을 위한 법제 마련 권고 현재 변화하는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비혼동거 가족과 동성혼 가족이다. 구 체적으로 보면, 동성혼 가족 관련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으나, 사실혼 또는 동거와 관련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 는 법률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종래 법 제도적으로 비혼동거 가족과 동성혼 가족 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10.10. 「건강가정기본 법에 대한 권고」 결정문에서 “가족 및 가정생활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형태 및 가정 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 즉, 무의식적으로 법 규정에서 정의한 가족 및 가정의 개념을 지지·옹호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판단기준과 행위규범으로 삼음으로써, 이에 벗 어난 가족 및 가정 형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이들 을 다르게 대우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로 인해 차별의식·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변화하는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혼동거 가족과 동성혼 가족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년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으로 본 세상 1)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19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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