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가족 형태 관련 법제 개선의 첫 단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폐지 여부다. 이 조문은 폐지한다 해도 현재 법제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다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에서 입법목적에 맞게 별도의 가족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 시행한다면,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수용이 용이할 것이므로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성혼의 결혼 형 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 회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5년,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 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 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 이념 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 를 고착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 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 제도에 관한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 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제1항이 요구하는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 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 다.3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이 필요함을 인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족 범위 규정한 「민법」 제779조, 폐지가 타당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 관련 법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단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의 폐지 여부다. 이 조문은 폐지한다 해도 현재 법제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적다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에서 입법목적 3) 헌법재판소[헌재 2005.2.3. 2001헌가9 등, 판례집 17-1, 1 [전원재판 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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