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민사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귀하도 그와 같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부 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 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해 당 부동산이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라면,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 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상청구는 별론으로 함).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옆집을 경매로 취득한 철거소송 의 원고를 상대로 한 귀하의 취득시효 주장은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위 철거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판례에서 는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 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침범된 대지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도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2009다33570 판결)고 하므로, 귀하가 위 주택을 매 수할 당시 경계침범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매도인에 대한 대금감액청구(악의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 용되어 청구 불가),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 겠습니다. 참고로 선의의 매수인이 이와 같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 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 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 실을 안 날’을 의미(99다58136 판결)하므로, 귀하의 사례에 서는 위 철거소송에서의 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옆집 소유주에 대한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으나, 전 소유주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40년 된 주택에서 8년 넘게 거주 중인데, 갑자기 옆집에서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80.4.3. 준공된 단독주택을 2013.11.8.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 바로 옆집을 경매로 취득한 새 주인이 경계측량을 해보니 저의 건물 중 13㎡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며 철거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저에게 단독주택을 매도한 전 소유자에게 확인해보니 자신은 물론 옆집의 전 소유주 모두 30년 가까이 그곳에서 거주했지만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고, 옆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실제로도 1990.2.8. 소유권을 취득 한 후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2020.8.13. 현재의 소유자가 낙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철거 요구 면적이 적은 면적이긴 해도 사실상 건물 전부를 철거한 후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부담스럽 습니다. 철거소송에 대응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 철거를 당하게 된다면, 제게 주택을 매도한 전 소 유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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