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검사의 4대 범죄 수사권 박탈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 이 시행되었어요. 2020년 이천 물류창고, 올해 1월 평택 소재 물류창고 등 근래 물류창고들의 화 재가 이어지면서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사고 예방ㆍ대응 역량 제고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 아졌다. 이에 지난 9.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제3조제1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9.1. 시행) 지난 1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검사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선거범죄는 2022.12.31.까지 수사권이 유지된다(「검 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가 아닌,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검찰청법」 제4조제2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 송법」 제196조제2항). 그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검찰청법」 제24조제4항 신설). 한편,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 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이 금지되며, 다른 사건의 수사 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 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2022.9.10. 시행) 이제부터 물류창고 경영하려면, ‘화재안전관리 계획서’ 제출해야 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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