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식품위생법」 위반해 벌금형 받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예술인도 노동·복지에서 동등한 지위·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자연공원 훼손행위로 인한 조치명령 위배하면 벌금형에 처해져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고 김치를 제조하면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사실 이 드러났어도, 현행법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취소를 할 수 없었다. 또,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을 지원하는 식품수출지원기 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명인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서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 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법률이 지난 9.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 지정 취 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제172조3 및 제3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2022.9.11. 시행)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 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11.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이 일부 시행되었다. 개정법에서는 자연공원 내에서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였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2022.9.11. 시행)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이 지난 9.25. 시행되었다. 제정법에서는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 도록 했으며(제3조), 예술 활동에서 성별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 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제16조).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예술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활동에 개입하 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 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제13조). 한편, 위 조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 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제20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022.9.25. 시행) 31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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