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의 주요내용 피해 예방 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의 제공 : 전세계약 주요 정보 모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쉽게 확인토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며,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반영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가입 준수 여부 상시 점검 • 공인중개사의 시장 감시 기능 확대 : 의심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자발적 신고 독려 •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공시가 적용을 150%에서 140%로 낮춤 • 빌라에 대해 매월 실거래 정보제공 및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홍보 병행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보증금 중 일정 금액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추진 •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항력 효력 발생 때까지 매매·근저당 금지특약 계약서에 명시토록 표준계약서 개선 피해 회복 지원 1.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 제공, 센터 설치 후 지역거점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2. 미반환 보증금 대신할 자금 지원 •저리 긴급자금 대출 : 피해 임차인에게 1%대 초저금리 자금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HUG 보증상품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률 저조(21년 18%),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추가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시세 30% 이하로 사용 가능토록 제공 단속 ·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 강화 국토부와 경찰청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및 전세피해 지원센터 연계 기관 간 MOU 체결 2. 관련자 엄중 처벌 • 전세사기 연루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불허·말소,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 취소 대상 확대 등 •부정이익 회수 위해 HUG 내 악성채무자 채권회수 전담조직 운영 •기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 35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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