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회의 결정사항 2022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9.7. 11:00) 제1호 본직본인확인제도의 정착 방안에 관한 건 - 7.1.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본 직 본인확인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협회와 지 방회, 소속회원 협조를 당부함. 제2호 「법무사법」 개정 추진에 관한 건 - 협회 현안으로 마련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법무사의 직 무를 이유로 저지른 범죄의 벌칙 규정 신설에 참고하고자 조사한 피해사례 결과(1차)가 미미함에 따라 추가 사례조 사 후 해당 규정의 신설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협회 집행 부에 위임키로 함. 제3호 HUG의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에 관한 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구 성 제안으로, 피해자 상담을 위한 법무지원단(30명) 및 경 매진행 등을 위한 법무구제단(51명)을 서울권 지방회의 추 천을 받아 구성(공익법무사 POOL, 81명)하였음을 설명함. 제4호 1125대리입찰서비스에 대한 대응의 건 - 인터넷 법무사보수 저가수임 사이트의 일종인 ‘1125대리 입찰서비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등 의 조치에 대한 지방회의 협조와 더불어 외부적으로 공인 중개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함. 제5호 국회 국정감사 준비 검토의 건 - 법무사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 우, 이번 국회 국정감사(2022.10.4.∼10.24.)에서 활용하고 자 하므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협회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함. 제6호 전라북도회의 회장회 상정 건의에 관한 건 - 전라북도회에서 법무사단체가 국위 선양과 법무사의 위 상 향상 등을 위해 국제적 공익활동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바,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함. 제7호 2022년도 전국지방회장 추계워크숍에 관한 건 - 전국 지방회장 추계워크숍(2022.11.4.∼11.5., 경북 경주)을 대구경북회의 주관으로 개최하며, 참석 범위는 전례와 같 이 하고 내실 있는 워크숍을 위해 협회에서 행사안(발표주 제 선정, 외부 유명인사의 특강, 지방회장의 주제발표 등) 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함. 기타 토의사항 - 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승 인에 대하여, 위 개정안 중 제6조의3제2항 신설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구상금 변제의 민 사책임에 따른 법적조치와 현행 회칙 등 일반규정으로 징 계사유발생통지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서울동부회장의 제3회 회장회(2022.7.6. 개최)에서 설명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위 지방회장 추계워크숍에서 설명 하기로 함. - 우리은행의 법무사 위임사무(권원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우리은행 거래 법무사와 간담회(2022.8.30.)를 개최하여 권원보험료 부담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 으며, 광주전남회장이 그 협의결과에 대하여 설명(향후 전 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법 무사단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에 개선을 요청하는 방 안 등을 협의)함. - 광주전남회장이 제시한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전자등기의 무관할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의 추진 상황을 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경기북부회장의 각 시도 도시공사에서 법무사업무 관련 협조요청에 대하여, 협회에서 관할지역의 해당 지방회와 협 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광주전남회장의 2022.8.4.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 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 로 등기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해당 법률(제 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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