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광역·기초지자체에서 「공공급식지원조례」나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푸드플랜을 위한 민관협치(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2021년 12월 개정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과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시행에 대한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정보 사이트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 따르면, 2012년 2개소에 불과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는 330여 개에 이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로컬푸드운동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 온 다양한 먹거리 운동, 즉 친환경 농업(유기농) 운동이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학교 급식 운동의 경험들 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생산 농민과 소비자들의 연대 활동이 활발하게 작동한 결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15년에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물직거래법」)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이 제정된 덕에 ▵직거래에 참여 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지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 는 체계의 확립 등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중 요한 기반들을 만들 수 있었다. 푸드플랜, 로컬푸드에서 ‘통합적 먹거리 정책’으로 진화 중 한편, 로컬푸드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먹거리 를 매개로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생태 환경적 문 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이 세계 여러 지 역에서 만들어졌다. 로컬푸드 운동에서 새로운 진화가 한 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08년경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도시인구가 농 촌인구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도시지역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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