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들이 모여 2015년에는 밀라노에서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한국 에서도 서울, 대구, 순천이 참여)가 참여하여 도시 먹거 리 정책의 틀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이 만들어졌고, 많은 도시가 농업과 먹거리의 선순환체 계 구축을 통한 먹거리 위기 대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의 안 정적인 생산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음식물 낭비의 감축 등 지역 내에서 농 업과 먹거리 사이의 연계 고리를 강화하는 통합적인 고 민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푸드플랜(지역먹거리 계획)’이라는 이 름으로 진행되었는데,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푸 드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있기 전에 서울시, 전주시, 옥천군, 화성시 등이 자체 수립을 한 이후에 현 재까지 모두 18개의 광역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 였고, 119개의 기초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였다. 푸드플랜에 담긴 내용은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의 경우에는 외부 유통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지역 내 유 통을 확보하고, 지역 내 유통은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 컬푸드 직매장, 지역 내 음식점을 중심으로 통로를 마련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는 소규모 농가가 자 긍심을 갖고 판매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소 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체계)을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 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농(食農) 교육의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지역과 사람과 생명, 순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푸드플랜 속에 학교 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현물제공 등을 수행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이 필요로 하 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조달하기 위한 기획생산이나 계 약생산 등을 확대해서 지역 내 먹거리 자급력을 높여가 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에서 「공공급식지원조례」나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 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치(거버넌 스)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21년 12월 개정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 리 지원과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먹거 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이다. 3중 위기 시대, 우리 밥상 지키는 발빠른 법제화 중요해 3중 위기 시대를 맞아 세계는 국가 간 각자도생(各自 圖生)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러한 탈세계화의 흐 름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밥상을 우리 스스로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민과 소비자의 힘만으로 밥상을 챙기는 것은 불 가능하니만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 욱 절실하다. 「직거래법」의 제정이나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실의 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가 중요하다. 물이 흘러가면서 빈 곳과 필요한 곳을 채우듯, 부 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채우면서 흘러야 하는 것이 법(法)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본 세상 21 변화를 넘어 미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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