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8조(출입·조사)에서는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 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게 했으며,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반드 시 입법되어야 할 내용이다. 실종성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업무처리절차의 제도화 지금까지 아동실종 관련 법은 꾸준히 개정되며 발 전되어 왔으나, 실종성인 관련법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다 메뉴얼도 부재한 상태다. 실종아동 등으로 분류되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 는 파출소 및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신고 접수 즉시 대 처하고 있으나, 실종성인에 대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찾 아야 할 의무가 없다. 물론, 일선의 각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이 가출인 수색을 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종아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종성인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실종성 인에 대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에서 가출인이 숨진 채 발 견된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7,867건에 달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미발견자도 2,863명이나 된다. 조속한 「성인 실종법」의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입법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음에 도, 자기결정권 등이 있는 성인의 사생활 침해와 채권자 등의 악용 우려 등이 제기되며 여전히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과 같이 실종사건 단계별로 위 험성을 측정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를 받아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 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재 확인 사항을 알려 주지 않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제도화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종신고 즉시 수색 및 수사를 통해 우리의 소중 한 가족인 실종성인을 조속히 발견하여 사랑하는 가족 의 품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 공식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종 신고된 성인은 총 75,432명으로 이 가운데 1,436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15~2019년 5년 사이 찾지 못한 성인 가출인은 3,743명이다. 돌아오지 못한 가출인 중 다수가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목! 이 법률 25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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