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최진훈 법무사(서울중앙회) 민사집행 우선 시부모님이나 남편분은 직접 구입 사실을 입증해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 법으로 가재도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귀하의 경우는 채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 는데, 공증을 한 채무자가 공증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 고,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그 채무의 공증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 고 주장하므로, 먼저 그 채권자를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여 형 사사건으로 인정받은 후, 그를 근거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이의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면, 귀하 가 먼저 직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 지결정신청을 하고, 반대로 승소가 불투명하다면 시부모님과 남편분이 먼저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 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시부모님이나 남편분이 가재도구를 직접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 제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귀 사례에서처럼 오래된 물건이라 결제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전자 제품에는 대개 모델명이나 제조연도 등을 어디엔가 부착해 두므로 그 제조연도 등을 찾아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귀하가 결혼한 시기와 전자제품 제 조연도 등을 비교해 그 제품을 귀하(공증을 한 채무자)가 결 혼하기 이전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또, 시부모님이 바빠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소 액사건이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이 넘지 않을 때는 배우자 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가 가 능하므로, 제3자이의소송을 시부모님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얻어 남편이 시부모님 을 대리해 법정에 출석,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3자이의소송, 귀하는 채권자를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여 청구이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강압에 의해 공증한 저의 채무로 인해 시부모님의 가재도구가 압류되었는데, 오래전 구입한 것들이라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강압에 의해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지불하 기로 공증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결혼해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얼마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공증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시댁에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구입한 가재도구 등에 유채동산 압류를 했고, 그 감정평가액은 350만 원입니다.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의 경우는 당사자가 구입 증거를 확보해 제3자이의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부모님이 구입한 가전제품 등은 오래되어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현재 시부모님이 모두 일하 고 계셔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9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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