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임업·산림 분야에서도 정부가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돼요.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허용 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이 지난 10.1. 시행되었다. 이는 태생적인 복수국적자 남성들이 만 18세가 되도록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불허하는 「국적법」 조항 들이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으면서 개정된 것이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 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4조의2제1항 신설). 또, 복수국적자의 허가 신청 시 법무부장관은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병역의무 이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제14 조의2제2항 신설). 「국적법」 일부개정(2022.10.1. 시행) 지난 10.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임업과 산림 분야에도 시행되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공익가치를 산출하는 생산자에게 정 부가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정법에서의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법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가 해당된다 (제5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2.10.1. 시행) 병역을 마치지 못한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가능해졌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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