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돼요.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기관·지자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졌어요. 건물·산림 등에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즉시 신고토록 의무화되었어요.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이 신설되었어요.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지난 10.1. 시행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돼지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 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0.1. 시행)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 계획에 따라 지난 10.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 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이 신설되 어, 대전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 사무와 부동산등기 사무 등을 관할하게 되었 고, 부속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와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는 각각 폐과(소) 되었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10.4. 시행)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등 소 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명시한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이 지난 10.27.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제20조제2항 신설).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도 신설되었다(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2022.10.27. 시행) 지난 10.2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부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제2조 의2 신설). 그동안은 기관 단위로 하나의 직장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자 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가 없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이번 개정법에서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 준이 삭제되어 가입범위가 확대되었고(제3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 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 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5조제1항제4호, 제5호 신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10.27. 시행) 31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