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잔여하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신탁계약상 지위의 중요성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러한 지위에 있는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 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를 공시하는 등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 론으로 ‘위탁자지위이전등기’가 신설되었으나 정작 실무에 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본 글에서는 기존의 방법론과 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새로운 방법론이 법무사들에게 현실적으로 선호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위 등기의 실효성 을 위한 나름의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2. 재개발·재건축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 우의 등기절차 방법론 가. 기존 방법론 - 등기예규에 따른 정석적인 방법(2건 접수) 1. 들어가며 – 위탁자지위이전,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 오늘날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체의 사업 시행에 있어 소 유권의 단일화 집중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과 등기부상에 이를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중요한 것은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신탁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도중에 수 개의 공유지분 으로 나눠지는 권리에 가압류-압류-경매개시 등의 사유와 더불어 공유지분권자 사망에 의해 해당 지분이 상속되는 등 복잡한 난맥상으로 인해 아무 일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탁계약에서 종전소유자였던 위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했어도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지시· 견제할 수 있는 지위, 그리고 향후 신탁 종료 시 그 신탁에 36 발언과 제언 우리 사회와 법조, 업계에 대한 바른소리, 쓴소리 위탁자지위이전등기, 실무에서 외면받는 3가지 이유 재개발·재건축 관련 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의 3가지 등기 방법론과 ‘위탁자지위이전등기’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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