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한편, 위탁자지위이전과 관련하여 위탁자 지위 그 자체 만을 놓고 본다면 위탁자는 신탁에서의 신탁재산을 수탁자 에게 맡긴 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의 목적 등을 붙여서 운 영할 것을 지시 및 감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위탁자가 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리할 수는 없다(귀속받 을 권리에 대해서는 「신탁법」 제101조 참고).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에서 수탁자에게 토지 등을 신탁 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조합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포괄승계(상 속) 문제에 대해 신탁에서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끔 “위탁자 지위이전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포괄승계에 따른 수익자지위이전도 신탁원부에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익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 는 수익자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위 등기선례 [5-616호]는 이 부분에 한정해 등기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 등기신청인 위탁자 겸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그 포괄승계인(상속 인)이 신탁원부 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 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의 신청인은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한다. 3 ● 신청정보 종전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시스템이 미비하여 신탁원 부변경등기의 E-form 작성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법무사보수 규정의 제한 문제로 3건의 이전등기를 현실적으로 더 선호하다 보니 등기 법리와 실무 현실과의 괴 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 새로운 방법론 - 위탁자지위이전 및 수익권 상속에 따른 신탁 원부변경등기 신청(1건 접수) ● 의의 2018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10조에서 위탁자 지위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위탁자지위이전과 관련해 신탁원 부변경등기의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한 건의 등기접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관련 신 탁에서 조합원의 사망에 따른 상속(포괄승계) 등에 관한 이 전등기신청 방식의 번잡함 1 을 줄이고, 보다 간이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즉, 신탁원부변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 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나중에 상속 인 앞으로 귀속 관련 등기를 할 때도 승계받은 위탁자 앞으 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된다. 또한, 신탁을 원인으로, 또는 신탁 말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원인증서 검인을 받 아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신탁원부변경등기 방식은 소유권에 대한 등기신청이 아니므로 검인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등기선례 변경의 필요성 1) 특히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에 대해 특정하는 것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2)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한 경우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 수익자를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도 인정되고 (제정 2007.2.14.[등기선례 제8-279호, 시행]),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신탁목적이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도 허용(제정 2004.1.12. [등기선례 제7-396호, 시행])되고 있듯이, 계약상으로도 신탁에서의 수 익자 변경에 대한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익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률의 규정) 사유로 수익자 변경에 대한 신탁원부변경등 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승계받은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곧바로 신탁원부변경등기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탁자가 그러한 신탁원부변경등기신 청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권을 갖게 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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