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3. 위 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변경등기가 선호되지 않는 3가지 이유 위와 같이 2018년 「신탁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규정된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변경등기’라는 새로운 방법 론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무 현실에서는 이 새로 운 방법론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 는 3가지다. ① 신탁원부변경등기에 대한 인지 「신탁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위탁자지위 이전에 의한 신탁원부변경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② 모순되는 등기예규의 문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에 의해 수익권이 이전되어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변경을 허용하지 만,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 수익권이 상속(포괄승계)되는 경 우의 신탁원부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 기피하게 되는 측면이 있 다. 7 ③ 현실에 맞지 않는 보수 문제 위탁자 겸 수익자의 사망에 따른 등기절차의 방법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활용하는 2가지 방식과 신탁원부등기를 하는 1가지 방식, 모두 3가지의 방식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 사 보수표」 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사무”의 보수는 높게 책정 되어 있는 반면, “신탁원부변경등기사무”에 관한 보수는 상대 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어떤 방식을 선 택하게 될까.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그 업의 영리를 통해 사무 소 운영과 개인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이 런 선택은 법무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마치며 – 신탁원부변경등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2018년 「신탁법」 전면 개정에서의 위탁자지위이전 규정 의 신설은 기존의 복잡한 방식을 간소화하여 등기절차의 편 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가 무색하 게 현실에서는 이 규정의 신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알 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되는 등기예규와 소유권이전등기 보수와의 많은 격차로 인해 정작 등기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변경등기절차가 실무 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청 을 인정하지 않는 1998.9.24.[등기선례 제5-616호, 시행]부 터 조속히 변경해야 하고, 법무사보수도 소유권이전등기와 비례해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신탁원부변경등기의 활용이 늘어나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 고, 그에 따라 인식도 제고될 것이다.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할 때는 그것이 현실에서 어 떻게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 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양심에 책임을 떠넘기는 규정 으로는 현실에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하루속히 간소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인 위탁자지위이전 에 따른 신탁원부변경등기 절차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E-form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구보존문서등록 후 첨부정보에서 신탁원부를 끌어와야 하며, 그러면 E-form 신청서에 영구보존문서등록번호가 기재된다. 5) 신탁원부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부분에 대해 1필지당 정액 등록세(7,200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함. 6) 신탁원부를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인터넷등기소나 무인 발급기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오로지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발급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7) 예규로 인해 ‘“신탁원부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사의 관련 보수를 이전등기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41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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