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신청인(피고) 주장 실제 법무사가 신청서 별지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것 인지도 증빙자료를 통해 반드시 법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원고) 주장 법무사 발행 영수증과 보수 약정서도 소송비용의 소 명자료로 충분하다.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경우 반 드시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등에 한하지 아 니하고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대법원 90마1005결정, 대법원 2011마2173결정)”고 판시한 바, 위 판례는 법무사보수 확정에 인용할 수 있다. ◆ 피신청인(피고) 주장 위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 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 소 정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일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전제는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법무 사 발행 영수증은 실제 지급비용과 관계없이 법무사 가 발행이 가능한 문서인바,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법무사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국세 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 될 일이나, 신 청인은 서면으로 사문서도 소명이 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니, 실제 신청인이 법무사에게 신청서 별지 기재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의심되는바, 증빙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신청인(원고) 주장 대법원은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사문서인 영수증이라 도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 소정의 비용액을 소 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대법원 90마1005결정, 대 법원 2011마2173결정)고 판시한 바, 「변호사보수의 소 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 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 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 사건에서도 지급한 보수에만 의할 것이 아니 라 “지급할” 보수(당시 약정에 의해 지급할 보수)도 보 수액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칙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 여야 한다. 신청인은 법무사에 소장 작성을 의뢰했을 때,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소장 비용의 일부만 지 불하고 사정상 나머지 보수는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 였으나, 피신청인들의 반박(답변서와 준비서면)이 계 속됨에 따라 일단 그에 대응한 각 서면의 작성과 제출 을 위임하고 수수료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사 정이 되는 대로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에 세금계산서는 지급한 비용을 정산하여 합산 발 행받았으며(현재까지 합산 발행한 현금영수증 제출), 본 확정 신청은 주로 신청인이 각 위임행위 당시 보수 로 약정한 “지급할” 비용에 대한 것이다. 위임방법은 서면 작성·제출 시마다 서면 또는 구두(전화)로 하였 으며, 보수는 각 위임 시마다 「법무사 보수표」의 기본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위임 당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비용도 보수표의 범위 내 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 ◆ 피신청인(피고) 주장 : 약정서의 문언만으로 법무 사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해 구하는 소송비용을 구체적 으로 실제 청구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인바, 위 약정서 만으로 이 사건 신청에서 구하고 있는 소송비용이 “향 후 지급할 금액”으로 볼 수 없다. 5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