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트는 4년 전 서울 강남구에서 구로디지털단 지(국가지정산업단지)로 본점이전, 다시 강남으로 본점 이전, 그리고 2년 전에 판교로 본점이전을 했는데, 현 등 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강남에서 판교로 본점이전을 한 사실만 나타나고, 강남에서 구로, 구로에서 다시 강남으 로 이전한 것은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 아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방세법」 상 비중과지역일 경우 유상증자를 하 면서 납입해야 할 등록면허세가 과세표준액의 0.4%이 고,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다. 그런데 중과지역이라면 3배로 중과되어 등록면허세는 1.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이 2천억 원이므로 인베 스트가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 세는 19억 2천만 원. 이 돈은 인베스트가 당연히 납부하 는 것이지만, 이미 등기를 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으므 로 납기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가 문제였다. 구청에 나가 있는 직원에게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 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곧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가산세만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납기지연에 따라 가산세가 매일 늘어나는데, 고지서 발 급을 원하면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해 주 겠다고 한답니다.”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질 것은 책임질 것 “가산세가 2억 원이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해요….” 옆자리 동료 법무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불 안함이 역력한 그 목소리에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 결할 것인지, 우리 사무소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회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 을 것인지, 그 모든 질문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담담하고 침착해졌다. 직원들 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묻지도 않았다. “우선 회사 담당자한테 신속하게 보고해야지요. 이 1) 이 사례는 다소 오래된 사례이고 서술적이다. 실무 지식보다는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제가 발생했 을 때 풀어가는 방식은 법무사마다 노하우가 있겠지만, 언제인가 꼭 한번 들려주고 싶던 이야기이다. 59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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