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서 정한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다. 설명을 들은 Y상무가 깜짝 놀랐다. 담당 부장이 검 토했는데 얼마 전 퇴사했다면서,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 세 감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 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그런데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비중과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본점이 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해도 취득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취득세 75%가 경감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담당 부장은 공장 과 본점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했습니다만….” Y상무가 많이 당황했는지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다. “상무님, 취득세가 경감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취득세 경감규정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안심이 되 는지 Y상무의 눈이 반짝 커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이 법에 서 정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가 충청북도의 도세 감면 조례도 확인해 보았는 데, 상무님네 회사와 같이 산업단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의 25%를 경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총 75% 경감이 가능합니다.”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지는 않지만, 75%가 경감되 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Y상무의 목소리가 한결 안정되었다. 그렇지만 단서 조항도 말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의거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의 취득세 감면이 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 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Y상무는 그 정도는 괜찮다는 듯, 자세하게 검토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취득세 등 관련 비용을 별도의 메일로 보내 주기로 하고 돌아와 바로 메일을 보 냈다. 다음 날 Y상무의 회신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면 공장 및 본점이전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대부분 같은 조건으로 세금 감면 등을 해주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신한 후, 큰 기대 없이 「조세특례제 한법」을 살펴보았는데, 특이하게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그 외로 공장이전을 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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