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지난 7.1.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며, ‘자격자대리인 본인확 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등기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강화를 위해 협회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것으로, 이번 개정규칙은 자격자대리인이 권 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개별 사건마다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여부 확인 후 첨부정보로서 자필서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규칙 제46조(부동산등기의 첨부정보)에 제8호를 신설 하여,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 에 관한 등기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 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 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부동산의 첨부정보로 추 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적 극적인 역할이 드러나고,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한 편, 미래등기시스템 기본설계에 본인확인제를 탑재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 및 본직 중심 업무 질서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도화의 첫발을 뗀 것일 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본 인확인제를 수행할 자격자대리인, 특히 부동산등기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 고 있는 법무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협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내년에도 실무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본직 본인확인제 도입 「부동산등기규칙」 시행(7.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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