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할머니에게는 매매계약서가 있고, 잔금이 지급된 것까 지 증빙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이전등 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할머니는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돌아갔다. 10년 소멸시효 곧 종결, 서둘러 소송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고칠순 할머니가 중년 남성과 함 께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남성은 자신을 할머니의 아들 이라고 소개하면서, 할머니의 동의하에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며,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받겠다고 했다. 자신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텐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로 인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수 있다 는 이유에서였다. 필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대법원 판 례(1997.5.16.선고 97다485판결)를 들어 왜 그것이 가능하 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려다, 말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국가는 세금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 으로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식의 절차는 허용하지 않습 니다. 국가도 세금을 받아야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절차를 줄여가며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지는 않 겠지요?” 필자가 뜬금없이 세금과 연결해 설명한 데는 그만 한 연유가 있다. 원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가며 법리 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은 의뢰인들 의 무수한 질문만 낳을 뿐, 제대로 이해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설명 방식을 바꾼 후로는 대부분 절차의 생략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수긍했다. 할머니의 아들도 이해 가 되었는지 그 문제는 알겠다면서, 대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물론 재판은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승소하는 것 이 당연합니다. 제게 말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일만 없 다면 말이지요.” 승소가 확실하다는 필자의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다. 할머니의 아들은 10년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 았는데, 그사이에 재판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겠냐고 했 다. 많은 의뢰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10년 안에 판결이 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도 불안한지 필 자의 확답을 몇 차례나 받은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의뢰했다. 공유지분으로 땅 팔고 먹튀한 기획부동산, 소송 시작 사건 위임인인 고칠순 할머니는 고령으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다. 관할을 살펴보니 할머니 주소지로 하면 서울서부 지방법원, 피고의 주소지로 하면 수원지방법원, 토지 소 재지로 하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었다. 보통 채권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의무이행지가 원 고의 주소지이므로 소송의 관할을 원고의 주소지로 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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