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체계에 포함, 규제해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과제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법학박사(Dr. jur.) 1. 현대 초연결사회와 방송통신재난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형태 의 재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방송통신재난을 그 예로 언 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재난이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 해 발생하는 재난이나 재해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 방송통신재난은 물리적 재난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 서비스에 기능적 결함을 야기하는 정보통신 재난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10.15.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이를 잘 예증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방송통 신재난이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있었다. 2018.11.24.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이 그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방송통신재난에 어떻게 대응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 법」”) 개정이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등장했다. 2.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방송통신발전법」의 대응체계 방송통신재난에 관해 「방송통신발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려면, 「방송통신발전법」의 규범 적 의미, 특히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방송통신발전법」 「방송통신발전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 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 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 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범 목 적으로 설정한다(제1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 30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