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상업등기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 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 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장 3년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립등기 등 최후의 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도 록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 중인 회사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해산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법인을 방치하 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불편 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하여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회사에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가능한 즉시 또는 늦어도 그 통 지서에 기재된 신고기간 두 달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거 나, 해태 중인 임원 선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법인의 등기기록에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고 원상회복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거 나 신고가 부적법 하여 신고 기간 내에 흠결 있는 신청서의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신고 기간이 만료한 때 에 해산한 것으로 보아 “2022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한 해산”이라고 기록하고, 이사와 대표이사, 지 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간주 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 지 않으면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등 청산사무가 종결되 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먼저 신청한 후 해산 절차를 밟아 다시 청산하여야 하고, 해산간주 된 회 사의 경우처럼 다시 회사계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계속하려면, 기한 내 영업계속 신고를 하거나 해태 중인 임원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 니다. 방치 중인 법인에 대해 영업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7.8.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임원 선임이나 중임 등기 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올해 12.5.까지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산간주 된다는 내용의 통 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싶지만, 주주들의 인감 확보가 어려워 그날까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또, 회사를 계속 방치해 청산종결 간주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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