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가사 허위 출생신고로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혼했는데, 이제는 친생자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후 7년간 불임으로 고민하던 중 1971.11.초경 서울 사는 지인의 소개로 미혼모 태생으로 아직 출생신고 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를 사실상 입양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혹시라도 엇나갈까 우려되어 당시 「호적법」 상의 입양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편과 제가 친생부모인 것처럼 해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인 1983년경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 이후 20년간 두 사람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남편이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최근 아이가 유학 중 가출해 전남편 과 상당 기간 교류가 없었고, 그사이 전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재혼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와의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 나요? 양친자관계 해소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해 가족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귀하는 아이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하고 교류 없이 살아 와 아이와 친자식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고,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관 계등록부상 성이 다른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 현 가족들과의 관계나 추후 상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 정 필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귀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1988. 2.23.선고 85므86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 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 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 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 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 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 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일견 귀하와 아이 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이 어 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위 판례 내용 중 “그 양친자관 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가 가능한바, 귀하의 경우는 출생신고 후 아직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함에 따라 오랫동안 아이와 전혀 교류없이 지내 정상적인 신뢰관 계가 상실되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대 한 사유로 들어, 이를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 시 귀하와 아이 간의 유전자검사는 필요하고, 이 확정판결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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