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 받게 돼요. 등록관청 삭제 번호표 도입,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해요. 이제부터 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억제돼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의 고 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령이 지난 11.24. 시행되었다. 그동안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이 번 개정령에 따라 이제부터는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 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제4조의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11.24. 시행)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식당이나 급식소 등에서 1회용 종 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억제된다. 지난 11.24. 이와 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규칙이 시행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 업과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내에 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 을 억제하도록 규정하였다(별표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1.24. 시행) 이제부터 건설기계의 등록이 매우 편리해진다. 지난 11.26. 「건설기계관리법 시 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 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 한 등록번호표가 도입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제 13조제3항), 규정과 같이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제13조 제4항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1.26. 시행)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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